감정노동자의 기준이 어디까지 인가요?
일정하게 강사로 계약되어 일하는데 수업할 때마다 수업 받는 기관에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걸가지고 평가를 하며 다음 강사를 뽑을 때 점수로 환산해서 강사 재임용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저는 준비에서 수업에 임할 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가 없지만 받는 사람 기관의 입장에서 직접하지 참여하지 않고 보호자로부터 평가를 받다보니 그 보호자들의 평가에 따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최저의 점수를 받게 되며 그 점수를 받으면 공개적으로 왜 그런 교육을 했느냐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잔소리에 재 임용의 기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저희 같이 교육 서비스를 하는 불규칙 강사는 감정노동자군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? 이럴 경우 인격침해는 해당되지 않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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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1. 14. 21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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